연말정산과 부양가족 기준 (소득기준/나이기준)
이번 포스팅은 연말정산과 관련된 부양가족 기준, 특히 소득기준과 나이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유리지갑인 근로자를 위해 정부가 네가 사용한 실제 비용을 정산해서 세금을 내게 해줄게~ 이런 개념이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하면 제법 큰돈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어 13월의 월급이라는 소리도 나오기도 한다. 물론 추가로 더 내야 할 수도 있다.
◆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미리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하는 세무적 과정이다.
원래 소득세는 한 해 동안 번 수입과 지출을 계산해서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납부를 한다.
그러나 근로소득자만은 갑종근로소득세라고 해서 급여를 받을 때 미리 국세청이 고시한 비율로 세금을 선납한다.
선납의 비율은 90% 100% 110% 등 회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기도 하다.
선납분에는 소득공제라던지 세액공제 항목들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 연말에 모아서 한번 정리하는데 이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 부양가족이란?
연말정산의 한 과정으로 근로자의 소득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을 빼주게 되는데 이것을 부양가족공제 혹은 인적공제라고 한다.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 100만 원 이하라는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는 소득요건만 만족하면 된다
◆ 소득요건 100 만원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국세청에 공식적 신고된 소득금액이다.
해당 소득은 근로+사업+연금+이자배당+연금+양도+퇴직으로 상기소득의 총합 100 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분리과세소득(일용급여, 분리과세용 금융상품 등)과 비과세소득(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휴가급여 등)은 제외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다면 물건을 판매한 수입금액에서 경비를 뺀 순수익을 소득이라고 한다.
그러니 수입이 5000 만원이라도 경비에 따라 부양가족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혹은 부양가족 공제를 받던 배우자가 배우자명으로 된 집을 팔면서 양도소득이 크게 발생하면 그 해에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할 수 없다.
다만 근로소득은 수입으로 계산한다.
다른 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세전금액으로 연 500 만원 이하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다
◆ 나이 요건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은 만 60세 이상
자녀나 위탁아동은 만 20세 미만 (손자녀,입양자녀 포함)
형제자매는 만 60세 이상 이거나 만 20세 미만
단,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