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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부양가족 기준 (사례 모음)

사막인 2023. 5. 3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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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포스팅은 연말정산 중 부양가족의 기준에 관한 내용이었다. 

연말정산과 부양가족 1 (개념알기)

 

이번 포스팅은 그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례별 모음이다.

모든 유형이 있는 것은 아니니 비슷한 유형을 적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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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양가족 사례별 인정여부 

부모님이 연금과 주택임대수입이 있는경우 
(공단에서 확인한 연금소득은 연100만원 / 주택임대수입은 1500만 원)

주택임대수입 1500만 원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소득요건 금액이 아니므로 제외

소득요건 판정을 위한 금액은 연금소득이다.

공단에서 확인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므로 부양가족 인정된다.

그러나 만약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 신고라 아니라 종합과세 신고를 한다면?

주택임대수입이 분리과세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인정되어 연금 100만 원에 주택임대소득이 추가된다.

그럴 경우 부양가족 인정 불가하다.

 

 

근로자인 배우자가 출산휴가 혹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출산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부양가족의 소득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양가족 인정된다.

 

그러나 배우자가 공단이 아닌 회사에서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이 되기 때문에 급여총액이 세전 500만 원 초과라면 부양가족 인정 불가하다. 

휴직기간 중 스마트스토어 혹은 쿠팡파트너스 같은 재택부업을 하여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 등 종합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어간다면 이때도 부양가족 인정 불가하다.

 

 

 

배우자가 근로자로 일하다가 중간에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타 소득 없이 실업급여만 있는 경우는 부양가족 인정된다.

근로소득이 있었으나 근로소득만 있고 그 세전금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 인정된다.

 

그러나 퇴직금을 받았다면 퇴직소득이 추가된 소득이 100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하고 만약 초과시 부양가족 인정 불가하다. 

이 경우 퇴직자는 부양가족으로 등재하는 대신 별도로 연말정산을 종합소득세 기간에 진행하면 된다.

 

 

작년 부양가족이었던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도 부양가족 기준 소득금액 대상이다.

만약 양도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 인정된다.

100만원 초과라면 부양가족 인정 불가하다.

 

참고로 양도소득은 1년을 합산한다.

예를 들어 2건의 매도가 있었는데 한건은 1000만 원의 양도 이익이 발생하고 한건은 2000만 원의 양도손실이 발생했다면 실제 양도소득은 -1000만 원이 되어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아버지가 이자와 배당으로 1800만 원을 받은 경우

 

이자와 배당은 금융소득으로 부양가족 기준 소득금액이다.

다만, 금융소득은 2000만 원까지 분리과세여서 1800만 원은 분리과세대상이 된다.

이 경우 부양가족 인정된다.

 

만약 2001 만원의 금융소득이 있었다면?

이경우는 웃기게도 전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소득금액은 2001 만원이 되어 부양가족 인정불가이다. 

그러니 이자 받는 것도 조절이 필요하다.

 

 

과세기간 중에 이혼을 한 경우

이 경우는 이혼한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 불가하다.

간혹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연말정산 상의 배우자는 법적배우자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부양가족이 아니다.

 

 

 

배우자가 주택임대수입이 1500만 원 있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탈락된다고 하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부양가족은 상관이 없다.

주택임대수입은 2000만 원까지 분리과세가 가능하므로 분리과세로 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배우자가 건설 일용직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대상이고 그 금액에 한도도 없다.

그러므로 이경우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다만 주의할 점은 배우자의 일용근로가 지속적이어서 상시 근로자로 판단되어 변경되면 이전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를 잘못 넣은 셈이 되므로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인지 상시근로소득인지 꼭 확인이 필요하다.

 

 

 

자녀가 만 21세로 대학생인 경우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면 만 20세 이하라는 나이요건에 맞지 않아 부양가족 공제는 불가하다.

그러나 교육비 공제에서는 나이요건이 없기 때문에 대학생 자녀의 신고되는 아르바이트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자녀의 대학등록금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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