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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고지서의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과 도시지역분이란?
사막인
2023. 7. 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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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 납부 기간이 16일부터 이기 때문에 고지서는 10일 전후로 발송된다.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면 재산세 외에도 모르는 항목의 세금이 존재한다. 바로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과 [도시지역분]이다.
▶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 개념 : 지역의 자원(수자원, 관광자원 등)을 보호 or 개발하거나 지역주민생활 환경개선 사업 등 특수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중 소방행정과 관련된 세금이다.
- 납부대상 : 소방시설로 인해 이익을 얻는 재산(건축물, 주택, 선박) 소유자
- 세율 : 재산세 과세표준 x 표준세율
과세표준 | 세율 |
600만원 이하 | 0.04% |
600만원 초과 ~ 1,300만원 이하 | 2,400원 + 600만원 초과분의 0.05% |
1,300만원 초과 ~ 2,600만원 이하 | 5,900원 + 1,300만원 초과분의 0.06% |
2,600만원 초과 ~ 3,900만원 이하 | 13,700원 + 2,600만원 초과분의 0.08% |
3,900만원 초과 ~ 6,400만원 이하 | 24,100원 + 3,900만원 초과분의 0.10% |
6,400만원 초과 | 49,100원 + 6,400만원 초과분의 0.12% |
- 토지에는 미부과 / 납부할 금액이 2,000원 미만일 경우 면제
- 화재 위험이 큰 건축물(주유소, 극장, 4층~10층 건축물 등)은 2배 / 대형화재가 우려되는 건축물(대형마트,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은 3배로 중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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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지역분
- 개념 : 지자체 조례로 정해진 도시계획지역내의 도로, 상하수도 등과 같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 납부대상 : 도시계획지역내에 존재하는 토지, 건물, 주택 소유자
- 세율 : 재산세 과세표준 x 0.14%
재산세 과세표준이 궁금하다면 이전 포스팅인 [상가(건물)나 주택/토지의 재산세는 언제 나올까?]의 과세표준 부분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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