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 납부 기간이 16일부터 이기 때문에 고지서는 10일 전후로 발송된다.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면 재산세 외에도 모르는 항목의 세금이 존재한다. 바로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과 [도시지역분]이다. ▶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개념 : 지역의 자원(수자원, 관광자원 등)을 보호 or 개발하거나 지역주민생활 환경개선 사업 등 특수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중 소방행정과 관련된 세금이다. 납부대상 : 소방시설로 인해 이익을 얻는 재산(건축물, 주택, 선박) 소유자 세율 : 재산세 과세표준 x 표준세율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 0.04% 600만원 초과 ~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분의 0.05% 1,300만원 초과 ~ 2,6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