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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하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세요

사막인 2023. 6. 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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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미발행 가산세

 

 

사업을 시작하면 당장 고민이 생깁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을 맡길 것인가 아닌가.....

사실 기장료가 부담되거든요. 

결국 세금에 대해 공부하고 직접 신고하는 길을 가기도 합니다.

기장을 맡기든 직접 하든 사업을 시작할 때 꼭 해야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는 겁니다.

 

보통 대면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면 동시에 가입됩니다.

그러나 딱히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진행하지 않고 현금으로 받는 업종의 경우는 별도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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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방법

-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면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동시 가입

 

-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로 가입

현금영수증 홈택스 가입 방법

 

- ARS로 가입

현금영수증 ARS 가입방법

 

- 인터넷사업자를 통한 가입

현금영수증 인터넷사업자를 통한 가입방법

 

 

본인이 현금영수증 가입 의무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홈택스에 접속하여 조회하면 됩니다.

로그인 후 [조회/발급]의 [현금영수증]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을 클릭 후 나온 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넣고 조회하면 됩니다.

홈택스 현금영수증 가입 화면

 

 

◆ 의무가입 대상과 가산세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 의무인 사업자가 있고 아닌 사업자가 있습니다.

<의무가입 대상 업종>
- 법인사업자
- 의사/약사 등 의료보건용역 제공 사업자
-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 사업자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학원, 미용실, 고시원, 독서실, 통신판매업, 숙박공유업, 산후조리원, 애완동물 관련소매업 등)

의무가입 대상 업종은 부가세 포함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위반 시 미발행가산세 부과

 

특히 주의하셔야 하는 게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 원이상인 사업자입니다.

원래 의무가입업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출이 2400만 원 이상이 되면 의무가 됩니다. 

그런데 사업초기에 가맹점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깜박하고 가맹점 가입을 안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미가맹 가산세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x 미가입기간 /365일 x 1%

 

예를 들어 직전 연도 수입액인 4000만 원이 되어 의무가입대상이 되었고 올해 6000만 원의 수입이 있는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안 한 경우 

60,000,000 x 365/365 x 1% = 600,000 (미가맹 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때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60만 원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의무가입 대상 업종이라면 발급의무 위반에 대해 거래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위의 경우로는 6천만 원의 20%인 1200만 원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또 있고요.....(컥.....ㅜㅜ)

 

신고포상제도 있어 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서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미발급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자는 신고금액의 20%(건당 50만 원 /연간 동일인 200만 원 한도)의 금액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이 사업을 하신다면 미리미리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클릭 몇번만 하거나 전화 한 통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해서 괜한 가산세를 낼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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