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면 당장 고민이 생깁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을 맡길 것인가 아닌가.....
사실 기장료가 부담되거든요.
결국 세금에 대해 공부하고 직접 신고하는 길을 가기도 합니다.
기장을 맡기든 직접 하든 사업을 시작할 때 꼭 해야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는 겁니다.
보통 대면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면 동시에 가입됩니다.
그러나 딱히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진행하지 않고 현금으로 받는 업종의 경우는 별도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 가입방법
-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면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동시 가입
-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로 가입
- ARS로 가입
- 인터넷사업자를 통한 가입
본인이 현금영수증 가입 의무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홈택스에 접속하여 조회하면 됩니다.
로그인 후 [조회/발급]의 [현금영수증]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을 클릭 후 나온 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넣고 조회하면 됩니다.
◆ 의무가입 대상과 가산세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 의무인 사업자가 있고 아닌 사업자가 있습니다.
<의무가입 대상 업종>
- 법인사업자
- 의사/약사 등 의료보건용역 제공 사업자
-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 사업자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학원, 미용실, 고시원, 독서실, 통신판매업, 숙박공유업, 산후조리원, 애완동물 관련소매업 등)
의무가입 대상 업종은 부가세 포함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위반 시 미발행가산세 부과
특히 주의하셔야 하는 게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 원이상인 사업자입니다.
원래 의무가입업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출이 2400만 원 이상이 되면 의무가 됩니다.
그런데 사업초기에 가맹점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깜박하고 가맹점 가입을 안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미가맹 가산세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x 미가입기간 /365일 x 1%
예를 들어 직전 연도 수입액인 4000만 원이 되어 의무가입대상이 되었고 올해 6000만 원의 수입이 있는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안 한 경우
60,000,000 x 365/365 x 1% = 600,000 (미가맹 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때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60만 원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의무가입 대상 업종이라면 발급의무 위반에 대해 거래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위의 경우로는 6천만 원의 20%인 1200만 원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또 있고요.....(컥.....ㅜㅜ)
신고포상제도 있어 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서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미발급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자는 신고금액의 20%(건당 50만 원 /연간 동일인 200만 원 한도)의 금액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이 사업을 하신다면 미리미리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클릭 몇번만 하거나 전화 한 통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해서 괜한 가산세를 낼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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