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관리 Box/세금 Box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조건

사막인 2023. 6. 6. 06:50
728x90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끝났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세 납부의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된 소득 금액은 건강보험료 소득자료로 이용되어 피부양자 유지여부가 신고한 종합소득세로 결정됩니다

그럼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요건은 어떻게 될까?

728x90



1. 부양요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님, 자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만65세이상,30세이하, 장애인, 국가유공/보훈 상이자 등)
 

2. 소득요건

- 연소득 2천만원 이하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0 원 이하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5백만 원 이하
- 주택임대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 상관없이 0 원 이하
- 장애인, 국가유공/보훈 상이자는 사업자등록과 상관없이 5백만 원 이하

 

3. 재산요건

- 재산 과표 9억원 이하
-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 원 이하
 

4. 소득 + 재산요건

- 재산 과표 5.4억 초과 9억 원 이하시 소득 1000만 원 이하

위 4개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5.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타 소득이 없는 전업 주부인 배우자 명의로 재산과표 6억 원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그 주택에서 주택임대수입이 900 만원 있는 경우
단,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하지 않았다

피부양자 탈락입니다.
분리과세로 신고 시 구청이나 시청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50%의 경비율(=소득율 50%)과 추가공제 200 만원을 적용받아 실제 주택임대소득이 250 만원 발생합니다.
(900만 원 x50%)-200만 원=250만 원

그러므로 1번 소득조건 중 주택임대소득 0 원이하에 걸려 피부양자가 탈락됩니다


타 소득이 없는 전업 주부인 배우자 명의로 재산과표 6억 원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그 주택에서 주택임대수입이 900 만원 있는 경우
단,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하였다

피부양자 유지입니다.
분리과세로 신고 시 구청이나 시청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기 때문에 60%의 경비율(=소득율 40%)과 추가공제 400 만원을 적용받아 실제 주택임대소득이  -40만 원 발생합니다.
(900만 원 x40%)-200만 원=-40만 원

그러므로 1번 소득조건 중 주택임대소득 0 원이하 조건을 만족합니다.
2번 조건 재산과표 9억 이하도 만족하여 피부양자를 유지합니다

다만 재산과표가 6억이 아닌 9억 이상인 주택이라면 2번 재산요건에서 걸려 피부양자가 탈락됩니다.

 

아버지가 연금, 이자, 배당으로 금융 소득이 연 1200만 원만 있는 경우
따로 아버님 명의의 부동산 등의 재산은 없다.

피부양자 유지입니다.
타 소득이 없으므로 총 종합소득은 1200만 원으로 2000만 원의 소득요건 만족.
 
그러나 만약 아버님 명의로 부동산 재산이 있는 경우는 부동산 재산에 따라 피부양자 유지여부가 결정된다.
재산과표 5.4억 이하시 4번 요건 만족으로 피부양자 유지됩니다
재산과표 5.4억 초과 시 4번 요건에 걸려 피부양자 탈락됩니다.
 
 

아버지가 연금, 이자, 배당으로 금융 소득이 연 1000만 원만 있는 경우 

재산과표 9억 이하만 만족한다면 피부양자 유지됩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명의로 소유한 재산은 없고 금융 소득이 연 2400만 원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 명의로 재산 과표 6억의 주택만 있고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님 모두 피부양자 탈락입니다. 
아버님이 소득요건 2천만 원 초과로 피부양자 탈락되면서 부부가 동반 탈락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버님의 금융소득 외에도 어머니의 재산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으로 추가됩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명의로 소유한 재산은 없고 금융 소득이 연 1800만 원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 명의로 재산 과표 9.5억의 주택만 있고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아버지는 피부양자 유지, 어머니는 피부양자 탈락입니다.
아버지는 재산과 소득요건을 모두 만족하였지만 어머니는 재산요건에 걸려 피부양자 탈락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경우에는 아버님의 금융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들어가지 않고 어머니의 재산만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됩니다.
 
 
 
위의 예에서 수입과 소득을 혼합하여 사용했습니다.
수입과 소득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은 아래의 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samakin.tistory.com/11

소득하고 수입하고 틀린가요?

세금 관련 글이나 질문들을 읽다 보면 소득에 대한 개념이 잡혀있지 않아 질문하시는 게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소득하고 수입이 같은가요? 아니요, 틀려요! 혹은 네, 같아요! ■ 소득이란? 소득

samakin.tistory.com

 

728x90
728x90